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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말장학회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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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지말 장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육성, 평생교육 활성화, 문화예술의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본회 임원진의 심의와 함께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내에 둔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사업지원
  2. 장학금 지급
  3. 학교 발전에 필요한 지원
  4. 청소년 애향심 고취를 위한 문화활동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사업
  5. 이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수혜자
  1. 수혜자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2.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공헌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8조 임원선출방식
  1. 대표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 및 이사는 선출된 대표이사 및 감사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전직대표이사나 전직자문위원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임무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는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당연직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기를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재무회계가 이상 없는지 확인 후 총회시 보고한다.
  4. 이사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실행을 위한 회의에 참여 의결한다.
  5.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자문해 줄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1조 총회의 성립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이사회 사업보고 접수
  3. 감사 보고 접수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결정
제13조 총회의 시기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시행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 심의
  3. 사업계획 수립
  4.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모범학생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의결 및 정족수
  1.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관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정기이사회의
이사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 기금확보
본 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회 추진위원회에서 각출된 기금
  2. 지역민기부금
  3. 이밖의 뜻이 있는 인사의 협찬금
  4. 정부 및 기관단체로부터 공공사업을 도급받아 창출한 수익금
제19조 기금운영
  1. 본 회의 기금운영은 서지말 장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의 이율금 한도액 내에서 운영한다.
  2. 공공사업을 도급받아 창출한 수익금 중 부대비용 및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익 내에서 본 회의 장학사업금으로 운영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무취급

제21조 간사
본 회의 사무취급 및 회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8장 정관의 변경

제22조 회칙변경의 정족수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 수 이사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9장 해산

제2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회원 2/3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해당 기관에 기증한다.

제10장 부칙

제25조 시행
  1. 본 회의 회칙은 1973년 5월 20일에 발족하고 시행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2001년 6월 12일에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의 정관은 2016년 9월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의 정관은 2017년 6월 01일에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의 정관은 2023년 2월 28일에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