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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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지말 장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육성, 평생교육 활성화, 문화예술의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본회 임원진의 심의와 함께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내에 둔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청소년활동사업지원
- 장학금 지급
- 학교 발전에 필요한 지원
- 청소년 애향심 고취를 위한 문화활동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사업
- 이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수혜자
- 수혜자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공헌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대표이사 1명
- 상임이사 2명
- 이사 5명 이상
- 감사 2명
- 자문위원다수
제8조 임원선출방식
- 대표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상임이사 및 이사는 선출된 대표이사 및 감사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전직대표이사나 전직자문위원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임무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는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당연직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기를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재무회계가 이상 없는지 확인 후 총회시 보고한다.
- 이사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실행을 위한 회의에 참여 의결한다.
-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자문해 줄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1조 총회의 성립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선출 및 인준
- 이사회 사업보고 접수
- 감사 보고 접수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결정
제13조 총회의 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시행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및 결산 심의
- 사업계획 수립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모범학생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의결 및 정족수
-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관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정기이사회의
이사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 기금확보
본 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본 회 추진위원회에서 각출된 기금
- 지역민기부금
- 이밖의 뜻이 있는 인사의 협찬금
- 정부 및 기관단체로부터 공공사업을 도급받아 창출한 수익금
제19조 기금운영
- 본 회의 기금운영은 서지말 장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의 이율금 한도액 내에서 운영한다.
- 공공사업을 도급받아 창출한 수익금 중 부대비용 및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익 내에서 본 회의 장학사업금으로 운영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무취급
제21조 간사
본 회의 사무취급 및 회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8장 정관의 변경
제22조 회칙변경의 정족수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 수 이사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9장 해산
제2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회원 2/3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해당 기관에 기증한다.
제10장 부칙
제25조 시행
- 본 회의 회칙은 1973년 5월 20일에 발족하고 시행한다.
- 본 회의 회칙은 2001년 6월 12일에 개정 시행한다.
- 본 회의 정관은 2016년 9월 개정 시행한다.
- 본 회의 정관은 2017년 6월 01일에 개정 시행한다.
- 본 회의 정관은 2023년 2월 28일에 개정 시행한다.